농작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가 한해 농사를 망쳐 놓고 있어 농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유해조수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이 있다.
효령면 화계리, 성리를 비롯해 소보면 달산리, 위성리, 의흥면 이지리 등 거의 군위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악 멧돼지가 짓밟아 버리거나 까치떼가 쪼아버려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군위읍 용대리 김모씨(58) 주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야생조수 밀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멧돼지들은 보통 5~6마리, 많을때는 10마리 이상이 몰려 다니며 벼, 고구마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가 하면 사과밭을 못쓰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농민들은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숲이 우거지고 등산객이 많거나 도로변 농경지 등 사고위험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 눈뜨고 유해조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유해조수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총기 포획 허가가 너무 오래 걸려 불만을 사고 있다.
군위군은 통상 9월부터 11월까지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뒤 일주일은 지나야 엽사가 나타나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읍면의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본청 보고, 허가 여부 결정, 총기 포획 허가 승인, 엽사 파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멧돼지가 과수를 다 먹고 다른 곳으로 떠난 일주일 뒤에야 엽사들이 총을 들고 나타난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늑장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예 신고 조차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구역이 피해현장에서 1㎞ 이내로 제한돼 이를 어기면 불법 밀렵행위로 형사 입건되는 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농작물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는 활동시간이 주로 야간이지만 총기를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제한돼 구제를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가 많은 시간에는 총기 허가가 나지 않고, 엽사들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포획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