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자립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의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이달 20일부터 집수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붕수리, 욕실 및 주방개조, 화장실 개조, 도배·장판 등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1억2천7백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집수리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구 중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실태 및 주거의 상태를 고려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86가구를 선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