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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 안전공제 군위가입률 72%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0.05 16:18 수정 2007.10.05 04:15

농협 농업인 안전공제 군위가입률 72%

농협군위군지부(지부장 구자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분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운동을 군위군, 지역농협과 협력해 전개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복지형 농협공제보험 상품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공제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에서 총공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군위군은 농가부담 공제료의 20%, 농협중앙회가 10%, 각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10%를 지원 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은 공제료 중 10%(5천400원)만 부담해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까지 군위군지역 가입대상 6천400명의 농업인중 4천600명인 72%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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