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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기초 노령연금사업」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0.05 16:26 수정 2007.10.05 04:22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대상

군위군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기초 노령연금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에 들어갔다.
기초 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30일까지 지만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08년 1월 1일 현재 만70세 이상)로,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청 할수 있으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해당 거주지 읍면에 비치돼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와 본인계좌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서를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 가구는 월소득 64만원 이하, 재산은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40만원 이하 재산이 9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시는 기초노령연금신청 대상자가 전체 노인수 4만2천400여명의 60%인 약 2만5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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