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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군위군이 책임집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0.05 16:58 수정 2007.10.05 04:55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군위군이 책임집니다!

군위군이 차상위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미만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이다.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노인들이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개별적인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센터에서 매월 대상 가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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