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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현행 선거법 때문에 부조금 논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0.05 17:19 수정 2007.10.05 05:16

선서법 핑계로 일부 선거직 부조외면 주민 비난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나는 빠짐없이 부주를 했는데 지는 뭔데 아하노, 입 이끄덩 말 쫌 해 봐라 카이”
뿔 뿌리 민주주의 지방.기초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가끔 들려오는 소리다,
낙엽 지는 가을부터 꽃피는 봄까지 결혼시즌을 맞아 축의금이 장난이 아니다, 또한 일년 내내 이어지는 부의금도 만만치 않다, 모두가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주고받는 문화는 명절이나 길.흉사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다, 명절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인척, 친구, 직장상사, 다정한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보낸다, 특히, 길.흉사 시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십시일반 보태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인간미다.
여기에서 이러한 인정을 피팍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둔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부터 부조금으로 인한 논쟁이 끈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선거법상 현직 단체장, 의원들이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친척 이외에는 일체 부조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만5천원 상당의 물품은 전달 할 수 있어 그나마도 체면 도리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부조를 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주고도 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군위읍 김모씨는 최근 자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부조를 해야 할 선거직 모씨에게는 부조를 받지 못했다며 괘씸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씨의 사연인즉슨 “나는요 지 딸내미 아들내미 치울 때 꼬박꼬박 부조를 챙겼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하지 않으려면 받지를 말던지”라며 분개했다.
이러한 일들이 비록 김씨뿐만 아니라는 것이 지역분위기를 묘하게 만들고 있다.
“부조를 하자니 선거법에 위배되고 안하자니 인정머리 없는 인사가 되고, 참으로 처신하기 힘들데이” 이들의 하소연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필자 또한 원성을 들을까 망설여진다.
모든 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남의 집 큰일에 참석하면서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터, 암암리에(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백지 봉투를 전달한다는 소문이다. 하지말라고 해도 음성적으로 부조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선걱법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선거법이 뭔지, 이웃간 인정을 무너뜨리고 지역분위기까지 썰렁하게 만들고 있다, 부조를 못하게 하는 선거법은 있는데 받지 말라는 선거법은 왜 없는가? 선거법을 만든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형평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도 우리 군위군민들은 의리와 인정이 넘치는 고장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주고받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서로서로 도와가며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기자수첩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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