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배위환)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15분께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소재 모 농협 모 지소에서 군위군 의흥면 거주 박모씨(남, 60세)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연체금이 발생하고 예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 예금 보호를 위해 지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말에 속아 6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전화 금융사건을 접수, 경찰은 즉시 범죄 통장 개설지점에 신속히 통보, 계좌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홍보방송을 청취하고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전화가 오자 “경찰과 농협직원에게 알리지 말라”는 범인의 말만 듣고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입금시킨 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인출피해를 모면하자 연신 고마워했다.
한편, 군위경찰서는 관내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플랜카드를 걸고 마을 앰프방송을 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