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재원 국회의원 |
ⓒ |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안에서 지자체 분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한달 소득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을 넘지 않아야 2만원에 최고 8만4천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선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상황이 비교적 좋은 자치단체는 부담률을 높이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적 특성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안에 따를 경우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예산 중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약 28%로서 ‘08년 6,161억원에서 ’12년 1조30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 28%중 시·도 분담 비율은 이 중 50%인 14%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 질의에서 “그럼에도 정부방안은 재원마련에 어려운 지자체에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으로 내년에 약 1조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정부 부담액은 6천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정부에 그 정도 돈이 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인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경우 김 의원이 밝힌 기초 자치단체별 수급자 및 소요 예산은 국고보조율 70%인 ▲포항시(국고/지방비=161억 ‘69억원) ▲경주시(13억/56억) ▲칠곡군(41억/17억)이며, 90%를 국고지원받는 의성군도 국고지원 89억에 9억9천7백만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절차와 관련,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특성상 관내 민원처리 해결사 역할이 주어지고, 매 달 수십 건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객관적 의정비 결정기준마련은 필요하지만 여론 지지를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