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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뿌리 뽑는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1.01 15:30 수정 2007.11.01 03:26

공무원 성범죄 뿌리 뽑는다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한층 강화된 징계처벌을 받는다.
행자부는 인권 제고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징계양정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최소 감봉 이상)하고, 성폭력을 징계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징계감경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함)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대상비위가 삭제됐다.
아울러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 직무분석규정상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됐다.
행자부는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 자격을 ‘직무분석규정’상 최고등급인 직무등급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과 위원선임 자격기준 등을 정비했다.
행자부는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징계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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