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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으로 가는 첫걸음 ‘농가등록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1.01 15:33 수정 2007.11.01 03:28

맞춤형 농정으로 가는 첫걸음 ‘농가등록제’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 송영현 소장==



한?미 FTA 타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제조업 분야가 ‘맑음’이고 농업은 ‘흐림’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적극 보상하겠 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원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상이나 받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산업구제 차원에서 철저하게 영향을 따져야 하며, 농업인들도 조삼모사식 지원을 바라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를 농업에 주업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농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여기서 절약된 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집중 지원해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맞춤형 지원은 농업정책의 고객인 농가의 농업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가등록제’이다.
내년 본격 실시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록신청은 농장이 소재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되고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별 설명회도 갖일 계획이다.
이렇게 시범실시하고 있는 농가등록제는 고객(농가)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정보 등을 모아서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알맞은 맞춤식 지원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제 적용사업은 관련정보가 구축되고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등록을 의무화 하여 ‘맞춤형 농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듯 등록된 정보는 농업인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부정 중복 수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함께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등록 농가의 정보는 과세 자료로 악용되는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목적이외에 사용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즉 농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농가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소득 안정 및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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