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최고10만원) 납부 부담으로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절반까지 경감해주던 규정을 완화해 4분의3 수준까지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