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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잘 아시죠?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1.16 14:24 수정 2007.11.20 05:03

‘범죄신고는 112’ 잘 아시죠?

↑↑ 최종수 경사
ⓒ 군위신문사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경찰은 11월 한 달을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정해 범죄신고 의식제고와 112신고시 신속한 현장출동 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 생활민원신고 자제를 부탁 하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국민들이 경찰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패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손 안대고 코 푼다”는 선인들의 말씀처럼 본인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112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 준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곳에 경찰인력을 소모하다 보면 강도?절도 등 긴급발생 사건에 경찰이 즉시 대처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4.1%를 차지했던 비 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도 되도록 자제해 112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112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절실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112는 위험과 갈등이 있는 곳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 갈 것이며 긴급한 사건?사고에 경찰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는 경찰과 국민이 함께 키워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러할 때 우리국민들의 의식도 한 단계 성숙 될 것이며 아울러 경찰관련 민원전화는 1566-0112(경찰민원 정보안내센터)로 타기관 민원전화는 100(정부민원안내 콜 센터)을 적극 활용하자.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최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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