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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연말 종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05 11:54 수정 2007.12.05 11:54

부동산 특별조치법 연말 종료

군위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12월 31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과 함께 군청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며,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2008년 6월 30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만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12월4일 현재까지 총 5천760여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특조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932필지를 제외한 4천828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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