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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05 11:59 수정 2007.12.05 11:59

군위·의성·청송 209백만원 확정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 4월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재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구, 관내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12월11) 전 10일까지 공고하도록 돼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9백만원으로 학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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