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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

군위농협 영농도우미 직원들 큰 호응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14 15:57 수정 2007.12.14 03:54

조합원 사고농업인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김휘찬 조합장
ⓒ 군위신문사



군위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휘찬)이 농민조합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위농협은 금년도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조합원 사고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군위농협 본소 지역 군위읍 김선표씨 등 22명을 비롯하여 소보·부계·산성·고로 지점 40여명에게 영농도우미 이용료 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군위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이하 농업인이 전치 2주이상 사고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 사고 발생, 상해진단서 또는 병·의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위농협 본 점이나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위농협 영농도우미 지원 지급액은 1일 35,000원으로 10일 3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위농협 본점 지도계(054-383-2979 또는 2990)와 각 지점 지도계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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