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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행위 특별 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12.25 17:54 수정 2007.12.25 05:54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 단속

군위군은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말까지 70여일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기동단속을 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도로, 도시, 인가주변 등)에서 수렵, 포획허가량 위반, 철새도래지·야생동물보호구역·멸종위기동물 서식지 훼손 행위, 밀렵·밀거래 업소, 야간 수렵 행위 등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할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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