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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07 17:11 수정 2008.01.07 05: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사직대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 법정기한은 2008. 2. 9(토)까지이나 2. 9.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 2월 8일(금)까지 사직하기 바람.
○ 2008. 2. 10(일)이후 사직한 공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 예 외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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