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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총선, 주민등록 일제 정리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21 11:12 수정 2008.01.21 11:11

이달 14일부터 3월6일까지

군위군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확인을, 지난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를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각종 주민등록 자료를 정리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한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및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 파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2월 13일~3월 3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는 것.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군은 군민들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사실조사에 협조해 줄 것과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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