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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

“한우고기 절대 못 속인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21 11:23 수정 2008.01.21 11:22

100% 감식 유전자검사법, 원산지 단속에 도입

한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한우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우확인 시험법’은 유전자 특정 부위에서 한우에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염기변화를 인식하는 `단일다염기형성(SNP)’ 확인방법을 이용한 검사법이라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검증도 완료했다.

기존 시험법은 털 색깔 유전자를 인식하는 유전자검사법으로 한우와 젖소를 구별할 수 있으나, 한우와 털 색깔이 유사한 수입 소는 구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로 고시된 검사법은 세계 최초로 개발, 공인된 한우확인 시험법”이라며 “앞으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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