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올해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21 15:01 수정 2008.01.21 03:00

다가오는 4월부터 접수 치매, 중풍(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노인성 질병 등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당뇨, 파킨슨씨병, 관절염으로 생활이 힘든 세대에는 일주일에 세번씩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하고 간호사가 주1회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관리하고 있다. 김모 씨는 “돌봐줄 가족이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며 제도시행을 고마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됨(2007년 4월 관련 법 국회통과)으로써,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대구남구, 안동 등 13개 시.군.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다.

※노인성질병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노인성 질병

↑↑ 노인장기 요양보험
ⓒ 군위신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이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에 요양1등급(최중증)∼요양3등급(중등증)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대구경북 약 18,500명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 종류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시설 급여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로 나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에 따르면, 3차 시범사업 중 ’07. 12. 26현재 대구남구거주 65세 이상 노인 1,053명이 요양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등급판정을 받은 409명의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의 경우 1,407명이 요양신청을 해 현재 1,082명이 시설입소, 수발서비스 등을 받고 있다.

조우현 본부장은 “노인비율이 현재 대구가 8%대 이며 경북이 15%에 육박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30년에는 각각 13.9%, 36%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급여종류는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ㆍ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된다.

본인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함.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등 1/2을 경감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2008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