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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21 15:25 수정 2008.01.21 03:23

농산관리원, 제수용품·선물용품·지역특산물 등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가오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50여명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응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 출장소(소장: 신호동)에서는 의성·군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 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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