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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엄단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1.25 16:30 수정 2008.01.25 04:28

= 돈 선거 관행 뿌리 뽑는데 모든 노력 집중하기로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재)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의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는데다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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