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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2.03 15:37 수정 2008.02.03 03:34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언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출장소장 신호동)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이며,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구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해야 하고,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는 0.1∼0.5㏊이다.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나,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업에서 누락되는 사계가 없도록 이행점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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