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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 2개 업소 적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2.11 14:57 수정 2008.02.11 02:53

2개업소 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신호동)는 금년 설을 맞이하여 명예감시원과 합동 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설 대비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꾸준한 홍보와 단속으로 예년에 비해 원산지 둔갑 행위는 많이 줄었으나, 노점상들의 원산지 표시 행태는 여전하였으며, 노점상의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성·군위출장소는 설 원산지 특별단속에 이어, 정월 대보름(2. 21)대목까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의 사전 근절을 위하여 주·야간 단속운영체제로 전환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름용 농식품과 나물류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및 GMO표시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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