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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신학기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2.27 14:01 수정 2008.02.27 01:57

군위교육청, 교육청 복지구현 지원확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무상 교육비 단계적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유치원에 취원 중인 만5세아, 만3.4세아, 두자녀에 대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키로했다.

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에 따르면 만5세아는 2002.3.1~2003.2.28 출생한 자가 대상이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공립은 55,000원 이내, 사립은 18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4세아는 2003.3.1~2004.2.29출생한 자, 만3세아는 2004.3.1~2005.2.28 출생한 자가 대상이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별(5층으로 구분), 연령별 차등 지원하며, 공립은 55,000원~16,500원 내에서 사립은 만3세아는 월185,000원~55,500원, 만4세아는 167,000원~50,100원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두자녀 교육비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월소득인정액 398만원/4인가구 기준)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며 공립 유치원은 55,000원, 사립 만3세 93,000원 만4세 84,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번 지원을 받는 절차는 읍․면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 선정을 거친 후에 분기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군청)에서 지원하는 보육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읍․면사무소에서 업무폭주로 서류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의사항은 교육청 총무담당(380-8253) 또는 해당 유치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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