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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달 31일까지 의무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2.29 14:37 수정 2008.02.29 02:32

“투척용소화기 설치하세요”

의성소방서(서장 조종묵)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내 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투척용소화기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바닥면적에 의거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육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다.

투척용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투척용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의성소방서에서는 관내 설치의무 대상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하여 안내하는 등 기간내 완비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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