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인구 10만·면적 12㎢ 이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03 17:00 수정 2008.03.03 04:56

도청 입지기준 대폭 완화

경북도청이 이전할 신도시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8차회의를 열어 인구 10만명 이상, 면적 12㎢ 이상의 신도청 소재 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후보지 입지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경북북부지역 등의 반발의견을 반영해 당초 인구 15만명, 면적 15㎢ 이상 규모에서 크게 완화한 것이다.
개발가능면적도 10㎢ 이상에서 7㎢로 축소했고, 개발지 경사도를 20%(11.31도) 이하에서 26.7%(15도) 이하로 완화했다.

개발 가능지역은 환경부가 자연환경 공적규제지역으로 규정한 산지·정수장 등 1·2 등급 보존지를 제외한 3·4·5등급지만 해당되고, 직경8㎞ 이내의 범역기준(신도시의 정방형 개발을 위한 규정기준)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열린 도청이전추진위 7차회의에서 입지기준안 마련을 3월초로 늦추기로 했으나, 이전추진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이날 확정했다.

경북도는 4월14~15일 칠곡과 영덕에서 신도청 소재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4월말~5월 중순 각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경북도와 충남도가 공동 마련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