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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

창립 100주년 한국농촌공사 - 의성지사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05 11:34 수정 2008.03.05 11:29

농지은행으로 새로운 100년을 연다

★ 농가부채 해결 -
농가경영회생사업 통해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지사장 정찬기)는 지난해 부채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2,566백만원(19명, 138필지 27ha)을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금년에도 사업비1,976백만원을 확보하여 2월말까지 접수 중에 있다.

농가 부채가 5천만원 이상 이거나, 과거 3년이내 기간중 농업재해로 피해율이 1회이상 50%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의성지역은 농지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채권자가 농지를 경매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보통 2, 3차 유찰로 인해 채권자 채무자(농업인) 모두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가경영회생사업을 이용하게 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감정평가로 농지를 매수하고, 그 농지를 매도자(농업인)가 한국농촌공사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5년, 3년 연장가능)
을 체결하여 농지매도가의 1%이하 임대수수료 납부만으로 계속 영농하고,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되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 자경않는 소유 농지 -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1996년 이후 취득(매매, 증여 등)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휴경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다면, 농지법에 저촉되어 농지를 농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분하여야 하거나, 농지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05.10월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면하는 길이 열려 많은 부재지주가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후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는 2006년 2007년 2년에 걸쳐 부재지주 159명(총 411필지 89ha)의 농지를 위탁받아 쌀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경영규모의 확대로 더욱 안정적인 농가경영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도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류간소화를 추진하여, 농지임대(사용대)위탁 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증확인으로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서류를 대체하여 주고 있다.


★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한
영농규모확대에 기여

이 외에도 전업농업인에게 농지(논, 밭, 과수원)를 임차 및 매수시에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농지매수시 연리 2%로 15년~30년 장기분할 상환케 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밭도 지원해주고 있어, 55세 이하 밭경영규모가 1ha이상인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매매 및 임대료를 지원받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의성지사에서는 금년도 사업비를 논규모화사업에 4,386백만원, 밭규모화사업에 731백만원, 과원규모화사업에 1,524백만원을 확보하여 3월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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