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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달 31일까지 의무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05 13:35 수정 2008.03.05 01:30

“투척용소화기 설치하세요”

의성소방서(서장 조종묵)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노유자시설은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투척용소화기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바닥면적에 의거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육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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