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배위환)는 「凡 국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여 질서 준수문화를 정착하고 치안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선진사회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60일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지도단속은 △음주·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유원지 등 관광지는 쓰레기투기 및 고성방가행위 등이 대상이다.
한편 군위경찰서는 △상춘기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피서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단풍기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절별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행락질서위반 사범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