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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 국민적 기초질서 운동 전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05 13:53 수정 2008.03.05 01:48

군위경찰서, 질서 준수문화 정착

군위경찰서(서장 배위환)는 「凡 국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여 질서 준수문화를 정착하고 치안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선진사회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60일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지도단속은 △음주·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유원지 등 관광지는 쓰레기투기 및 고성방가행위 등이 대상이다.

한편 군위경찰서는 △상춘기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피서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단풍기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계절별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행락질서위반 사범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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