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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11 15:04 수정 2008.03.11 02:59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군위군은 65~70세 어르신(1938.1.1~1943.9.30 生) 약 2,600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가지고 읍·면사무소,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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