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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23 09:55 수정 2008.03.23 09: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안내

2008년7월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성운영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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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전화번호 안내


앞으로 건강보험 관련 모든 민원전화는 「1577-1000」번으로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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