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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 돈선거 뿌리 뽑겠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3.25 17:51 수정 2008.03.25 05:45

5대 선거범죄 규정, 집중 단속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재 판사)는 지난 20일 비방·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 캠페인과 조직적인 돈선거를 4월 총선에서 뿌리 뽑아야 할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위군선관위는 이날 군위선관위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 및 선관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종합대책회의를 통해 △비방·흑생선전 네거티브 캠페인 △조직적인 돈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별단속 예고제를 실시, 불법선거운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선거구 단위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중심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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