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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축산농 사료자금 특별 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06 11:04 수정 2008.04.06 10:57

군위군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군위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 지원에 나섰다.
군위군은 전국 가축사육 최대 집산지로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 참여 농가로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 상환으로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는 1억원, 양돈농가는 2억원, 양계·오리농가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축종별 지원 금액은 한·육우, 젖소가 두당 120만원, 돼지는 10만원, 양계와 오리는 두당 650원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축협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등을 첨부해 군위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육 마리수와 사료구매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지원 금액을 통보하며 농·축협은 군위군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하고 이자차액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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