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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군위센터 개소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06 12:08 수정 2008.04.06 12:02

환경조사 후 7월부터 시행, 간병·목욕 등 서비스 제공

↑↑ 지난달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군위운영센터 개소식
ⓒ 군위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군위운영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이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운영센터 회의실에서 각급기관단체장,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4월15일부터 신청받아 조사를 거쳐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장기요양 급여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등으로 군위운영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신청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가정을 방문,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의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선정된다.

한편 요양급여 대상자는 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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