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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06 13:06 수정 2008.04.06 12:59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군위경찰서 경무계 경장 정석환
ⓒ 군위신문
지금 경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그 예로 각 지역별 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기자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창립과 정례회의,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캠패인과 홍보,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결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기관이나 주민, 심지어 일부 사법기관조차 법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벤트성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오인하고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지나친 공권력 발휘로 인해 일반국민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가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문민정부의 출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종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탄생,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 의식의 성장을 통해 현재는 미흡하나마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수준이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권의식 성장과 인권보호정책의 선진화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전 국민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나, 일부 잘못된 방향의 인권보호(강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미온적 판결 등)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불법 폭력시위의 확산,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 교통법규와 경미한 법규는 단속만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의 만연과 법규 준수의식의 저하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사회정책, 사법기관, 언론기관 등 관련단체의 총체적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선 기능과 실무위주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에 좀더 무게를 두고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성장과 발전에만 치중한 교육은 자칫 인간미 없는 돈벌이용 기계 인간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자와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따르면 차별적 접촉을 통한 범죄 기회의 증대와 불우한 지역적 환경적 요인이 법적대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납치, 인질강도, 계획적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온정없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률의 위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형벌은 범죄인 교화와 치료라는 특별예방적 목적 외에도 형벌의 빠짐없는 단속 적용과 적정한 처벌을 통한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라는 적극적 일반예방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조직폭력 범죄인에 대한 미화나 범죄에 대한 우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방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대는 대중매체가 오피니언 리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상업적 방송은 노출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과 철없는 성인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경찰은 법질서 최전방의 수호자임을 자각하여 공평한 단속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잠재적 범죄인에게 법률의 지엄함을 알리고,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옛 사헌부의 타락한 관료는 스스로 사직을 청하는 등 조직의 청렴함을 자부심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믿음와 경외의 대상이 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범죄학 이론으로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행인들이 또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의 나머지 부분까지 모조리 깨뜨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까지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작은 질서위반 행위 하나로 인해 무법의 혼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법률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내가 만든 사회와의 계약임을 깨닫고 법규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사소한 기초질서와 교통법규까지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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