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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서 접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16 16:21 수정 2008.04.16 04:12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서 접수

군위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3,993필지를 산정 하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제공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산정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적정지가를 새로이 산정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가 완료되면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040필지의 지가가 평균 3.35% 상승하였고, 또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소액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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