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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지은행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25 11:43 수정 2008.04.25 11:33

농지맡기고 임대료 받고, 양도세 절감하는 농지위탁 인기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지사장 정찬기)는 4월 현재 부재지주 농지 45ha를 위탁받아 지역 농민에게 임차함으로서, 부재지주에게는 양도세절감과 임대료의 안정적 수입을,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향상으로 크게 호응받고 있다.

1996년 이후 취득(매매, 증여, 경매등)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본의 아니게 처분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했으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는 세법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에 8년이상 농지를 위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절세효과도 보게 되어 더욱더 호응이 좋다.

부재지주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이후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시 비사업용으로 간주하여 60%의 중과세를 물어야 하나,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와 함께 일반과세 분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농촌공사 의성지사는 2006년 2007년 2년에 걸쳐 부재지주 159명(총 411필지 89ha)의 농지를 위탁받아 쌀전업농 등에게 임대였고, 2008년 1/4분기 중에 48명(120필지 44.9ha)이 위탁하여 농지위탁제도가 부재지주에게 크게 인기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여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류간소화를 추진하여, 농지임대(사용대)위탁 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증확인으로 계약이 가능토록하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서류를 대체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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