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농약안전사용기준 까다로워진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25 11:59 수정 2008.04.25 11:49

“농약안전사용기준 까다로워진다”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신호동)에서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의성․군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실류 및 채소류 820건에 대하여 2008년도 농약잔류검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요즘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농산물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기타농산물의 경우 종전(2007년까지)에는 유사 품목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8. 1. 1일부터 농약 34성분에 대하여 0.1~0.05(ppm)을 적용토록 변경되었다. 프로시미돈의 경우 쑥갓, 시금치, 파 등 일부품목이 잔류허용기준이 5.0(ppm)에서 0.05(ppm)으로 10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음에 따라 농약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출하연기, 폐기조치를 하여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은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시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미등록 농약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