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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교통사고처리 빨라진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4.25 12:41 수정 2008.04.25 12:32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순찰대, 구난업체 협약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처리가 빨라진다.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처리 유관기관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와 교통사고 처리 유관기관은 협약식을 가졌다.
ⓒ 군위신문


이날 협약식은 도로공사 박명득 군위지사장, 고속도로 순찰대 3지구대장, 대성렉카 외 17개 구난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상호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고 처리시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교통소통에 우선 역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정보교환, 장비지원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긴급구난 릴레이 서비스 및 노면잡물 보상제도 활성화, 대형화물차 에어브레이크 챔버 잠김 사고 발생시 챔버 해체 작업 적극 협력, 구마선 구난차량 임시 진출입로 설치, 교통사고 접보 실시간 공유 등이 실시되어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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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 릴레이 서비스』란?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선상에서 장시간대기함으로써 후속 교통사고 발생 및 후미 지정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에 위치한 구난차를 이용하여 고장 또는 사고현장과 가장 인접한 IC, 휴게소 등으로 선 견인 조치하고 도로공사에서 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노면잡물 서비스 보상제도』란?
도로공사 안전순찰팀의 근무 위치가 노면잡물 발생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제거가 불가능하고 잡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잡물 발생 지점 최근접 지점에 위치한 구난차량이 노면잡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한 후 보상하는 제도로서 안전한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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