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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법 반대 1인 시위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5.22 12:16 수정 2008.05.23 04:05

정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월급 줄어

-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연금법 반대 1인 시위
정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월급 줄어


↑↑ 백승욱 회장
ⓒ 군위신문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백승욱)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정문에서 출근 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연금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승욱 회장은 공무원 연금부실 운영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올바른 연금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의 진정한 주인인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연금법 개정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통하여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내 1만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으로 지방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태풍’이 또다시 공직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는 6월에 국회 상정을 예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연금법 개정의 골자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한달 평균 200만원을 받는 수혜자는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30만~50만원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방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군위신문

이처럼 공직사회가 지방조직개편과 연금법 개정이라는 태풍을 동시에 접하게 됨에 따라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이 명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의 경우 현재 정원에서 5%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1950년생에서 52년 생까지 4~5급 2∼3명이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명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명퇴여부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6월이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위군의 모 간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상대로 바뀐다면 연금 수혜폭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년이 1~2년 남을 바엔 명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교육, 군 공무원 등 해당 연령에 공무원들이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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