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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마약류 사범 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5.22 14:22 수정 2008.05.22 01:43

이달 14일~7월14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신고

검찰, 마약류 사범 단속
이달 14일~7월14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신고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므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사범에 대하여 지난 14일부터 7월14일 사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우리사회와 우리를 자신에게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마약류를 완전 퇴치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주인 및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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