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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의성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변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5.22 17:36 수정 2008.05.23 04:26

노인복지의 새로운 변화

군위 의성지역 노인복지의 새로운 변화


↑↑ 남태섭 지사장
ⓒ 군위신문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 노인복지사업에도 큰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된다.

군위 의성지역은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노인비중을 가지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다. 농촌 면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가 넘는 지역이 있을 정도이어서 만성퇴행성 질환 등 기능장애 발생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은 일시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속적 요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 필요한 필수적 노인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파킨슨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여 호전시키는 시설급여와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취사, 청소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노인성질환으로 노인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의 도움이 어려운 만성질환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효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잘 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 신체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도움을 주고 나이가 들었을 때 사회적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늦은 바는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노인성 질환으로 시달리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돌보는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이 요양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읍면사무소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리직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다.

그런 연후에 그 결과를 장기요양급여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3등급 판정이 나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통 1등급의 경우 누운 상태로 생활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일상생활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는 상태이며, 2등급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을 다른 사람이 완전히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이며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고 식사, 배설, 옷 벗기 입기 등을 다른 사람이 부분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1~3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등급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고 이용계획서도 보내준다. 이렇게 요양을 받는 경우 재가급여일 경우는 비용의 1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비용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한다. 앞으로 공단은
1~3등급자를 제외한 등외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연계 등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본다. 현재 등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도 장기적으로 등급 내에 들어 올 가능성이 높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가 시작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보살피고 방문하여 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과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문제로 발생되는 가정불화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제도가 바람직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장 남 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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