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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5.22 18:06 수정 2008.05.23 01:44

법질서확립이 몸에 밴 국민들의 모습

“이제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군위경찰서 민원봉사실
경장 박 민 정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으러 오는 교통민원이다.

이런 단속건에 대해서 운전자가 밝혀지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위반건에 대한 벌점부과가 부담스러우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기관에 과태료 미납자 소유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압류를 촉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찰에 단속되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가 되거나 현재 과태료가 진행중인 건이 2008년3월말 기준 103만3,825건 금액 578억 7100만원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작년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납부율 제고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어코자 징수강화 대책에 나섰다.

일부 국민들은 체납과태료 자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과태료 미납건으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강제징수절차를 통보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과태료를 납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납부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제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올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존 도로교통법이 정한 과태료 체납과 압류처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원금 외에 최대 77%의 미납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제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이 시행되는 6월22일 부터는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국민들에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과태료 납부에 앞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단속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는 법질서확립이 몸에 밴 국민들의 모습 또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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