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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도로명(안) 주민의견 수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4:03 수정 2008.06.04 12:57

군위군 도로명(안) 주민의견 수렴

군위군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에 의거 316개 도로구간의 도로명(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에서는 그동안 새주소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보조간선 도로 30개, 소로 및 골목길 286개, 총 316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 도로명을 설정하고, 도로명(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군민 누구나 공모 기간내 군청 홈페이지(http://www.gunwi.go.kr)의 새주소 배너를 통하거나, 군청.읍.면 민원실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 도로구간 설정 도면 등을 공람한 후 도로명부여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은 읍면 새주소협의체 심의를 거쳐 군위군새주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도로명으로 확정하게 된다. 도로명이 결정.고시되면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조건도 까다로운 만큼 이번 의견 수렴 기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새주소사업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380-6930,6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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