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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들 간소복 근무가능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4:29 수정 2008.06.04 01:24

면바지에 티셔츠 복장 권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공무원들은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말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여름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재킷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여름철 체감온도가 2도 정도 낮아지는 만큼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소복으로 근무하라고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면바지에 깔끔한 티셔츠 복장으로도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손님맞이 또는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할 때와 경찰직·소방직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앞으로 구입하는 관용차를 소형화하거나 하이브리드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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