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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낚시터 도박장 뿌리 뽑았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4:30 수정 2008.06.04 01:25

군위서, 낚시대회 개최 빙자 상습 도박장 개장 업주 검거

↑↑ 임주택 서장
ⓒ 군위신문
경찰이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며 낚시꾼을 불러모아 돈을 걸게하고 낚시도박장 개장을 상습적으로 해온 낚시터 업주를 검거했다.
군위경찰서(서장 임주택)는 군위군 효령면 모소재지 하천변에 실내 및 야외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를 설치하여 낚시꾼 수백명을 상대로 낚시 도박장을 개장한 K씨(44)를 검거했다.

낚시 도박장을 개장한 K씨는 낚시꾼 수백명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1등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도박 낚시터로 낚시꾼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K씨가 낚시꾼들에게 참가비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씩을 내게하고 도박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개월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44)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동안 참가한 낚시꾼들을 상대로 치밀한 수사를 해온 결과 도박 낚시터의 도박 행위를 완전뿌리 뽑게되었다고 한다.
한편 임주택 군위경찰서장은 사건 담당경찰관들에게 그동안 노고를 치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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