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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기료 할인혜택 받으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4:48 수정 2008.06.04 01:4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홍보

한국전력 군위지점은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집중권유기간을 설정해 운영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군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60%만 요금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군위지점은 아직까지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명단을 읍면 사무소에 통보해 사회복지사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검침원 방문안내도 실시했다.

수해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청구서(영수증) 및 수급증명서, 장애인, 유공자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 한국전력 군위지점으로 신청하거나 행정관서(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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