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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을이장 수곡 관행 없애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4:56 수정 2008.06.04 01:50

마을이장 수곡 관행 없애자

일부 농촌지역에서 이장이 주민의 민원과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걷던 수고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일부 농촌마을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 관련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 했다.

이장 수고비란 마을 이장이 주민민원이나 대소사를 처리해준 데 대해 마을 주민이 봄·가을에 거뒀던 곡식을 주던 ‘모곡(慕穀)제’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리장 경비 등으로 불리며 지난 2월 권익위에는 실제로 이장수고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장 수고비는 준조세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지자체 조례에 ‘금품수수 금지’조항과 리장 해촉 사유에 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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