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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8.06.04 15:02 수정 2008.06.04 01:56

자랑스런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 이성구 경위
ⓒ 군위신문
그동안 우리는 법질서 경시 풍조로 OECD 30개국 중 법질서 수준이 27위를 기록함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물론 성장잠재력 또한 훼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KDI의 사회적 손실비용 통계를 보면 불법시위의 경우 12조3,190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인구 100만명당 집회건수로는 프랑스 23건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258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혼잡의 경우 손실비용은 23조 7천억원으로 GDP의 3%,교통사고 손실비용은 9조 6,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준수률이 46.1%에 불과하다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만 보드라도 법을 중시하지않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기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왜곡된 사회분위기 및 법제미비 등으로 법 집행력이 약화되었고 두 번째로 공권력의 행사를 뒷받침 할수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법집행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었으며, 끝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미흡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5년간 범인피격 등으로 공상경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3년도 순직.공상경찰관의 수는 896명인 반면 지난해는 무려 1,413명으로 집계됐다.
현제 우리나라는 국가 재도약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여기서 법질서를 확립하지 아니 하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선진각국들도 모두 국가 재도약기에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각국의 법질서 확립사례를 보면 미국의 『무관용 정책』의 성공사례와 영국은 98년 『범죄와 무질서법』을 제정하고 06년 반사회적 행동을 척결하려는 “존경행동 계획(Respect Action Plan)을 발표 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해 『치안아정법』일명 사르코지 법을 제정하였으며 독일 브란덴브르크 주의 『안전파트너 제도』바이에른주의 『안전감시제도』와 안전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위반.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고,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하여 엄정대응 하여 무너진 법질서를 확립에 동참하여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성의 노력으로 반드시 후손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회.법과 질서가 자리잡은 선진사회의 전통을 물려 주어야 겠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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